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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로사항, 판사 해외파견…거래거리" 외교부 자료

입력 2018-08-19 20:24 수정 2018-10-31 00:00

강제징용 재판-판사 해외파견 거래? 커지는 의혹
검찰 "청와대·외교부 모두 '거래 대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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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판사 해외파견 거래? 커지는 의혹
검찰 "청와대·외교부 모두 '거래 대상' 인식"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청와대 요구를 들어주고 판사들의 해외 파견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그 당시 외교부에서 만든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료에서는 법원행정처와 '거래할 거리'가 있다고 적었던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0월 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청와대에서 만난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에는 임종헌 전 차장과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했고, 뉴욕 유엔대표부에 판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이 서신을 받은 직후 만든 내부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대법원 애로사항이 판사 해외 공관 파견"이라며 "'deal거리' 즉 '거래거리'가 있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와 외교부 모두 판사 해외 파견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을 만나 재판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올려 전범 기업이 승소하는 판결 방향을 전달했습니다.

실제 재판은 그로부터 5년 동안 미뤄졌고, 판사들은 이듬해인 2014년부터 유엔대표부로 파견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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