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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거래' 삼청동 회동, 박근혜 지시 정황

입력 2018-08-17 07:16

대법관 불러 강제징용 재판 "결론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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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불러 강제징용 재판 "결론 바꿔달라"

[앵커]

일제 강제 징용 손해 배상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대상이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공관으로 현직 대법관과 외교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강제 징용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올리고 결론을 바꿔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청동 회동으로 불리는 이 자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이후 회동 내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김기춘 전 실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문건도 검찰이 외교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민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을 공관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삼청동 비밀회동이 열리기 전,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법원에 어떤 요구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삼청동 만남을 앞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수차례 이뤄졌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전범기업들이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대법원과 이야기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지시 직후 가진 비밀회동 내용 역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삼청동 회의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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