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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이 챙겼던 홍일표 재판…1심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8-08-16 20:20 수정 2018-08-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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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고법원 설치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 방어전략까지 짜준 정황이 드러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원실 사무국장을 아는 사람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총 4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절반인 2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홍 의원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대법원이 홍 의원의 재판 대응 전략과 예상 형량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홍 의원은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홍 의원 측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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