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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킹크랩 시연' 있었다 판단…1차 수사 막판 김경수 영장

입력 2018-08-15 23:47

드루킹 측 진술 뒷받침 '물증' 확보…"'정황' 불과 측면" 심사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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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진술 뒷받침 '물증' 확보…"'정황' 불과 측면" 심사결과 주목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이 구동되는 모습을 봤다는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시연회가 열린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해 17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쥐고 있는 핵심 물증 중 하나는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의 MS 워드 파일이 꼽힌다.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 11월 9일 작성된 이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경인선'에 대한 소개와 함께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검은 파일이 작성된 날 저녁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 파일이 김 지사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김 지사는 파일 앞부분의 경인선 소개를 본 기억이 있지만, 킹크랩에 대한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파일의 절반만 봤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드루킹이 당일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도 직접 다시 만들어놓은 상태다.

특검은 이를 구동해본 결과 IT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화면을 보고 댓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김 지사가 실제로는 킹크랩 시연회를 봤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댓글조작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와 함께 함께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수차례 소환조사에서 시연회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자세한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유기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과 숙식을 함께한 최측근 인물임을 고려할 때 그의 진술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러한 증거들 앞에서도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이 확보한 물증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보자면 모두 정황에 불과한 점은 법원 영장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고 두 차례 특검 소환에 응한 점 등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여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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