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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법원, '위력행사' 불인정

입력 2018-08-14 20:09 수정 2018-08-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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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전 지사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위력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만, 김지은 씨가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지난 2월 마지막 성관계 때 김 씨의 행동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거부할 수 있고 오피스텔을 나가는 등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언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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