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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로 포장된 '가짜 코인'…1000억원대 사기 수사

입력 2018-08-12 20:39 수정 2018-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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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보물선이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가상화폐를 판 신일그룹 관계자들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기 사건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기술도 없이 사실상 다단계 방식으로 풍선만 키우다 터뜨리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이 10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등장한 헥스트라 코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피해자 A씨 : '원금 보장, 월 48% 수익' 그런 거죠.]

1달러도 되지 않은 코인 가격을 올해 말 15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B씨 : 센세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덫이었죠.]

투자자가 불어난 올 1월, 헥스트라 코인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해 3월에는 0달러,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내에만 2000여 명이, 모두 1000억 원 이상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53명은 지난주 해당 코인 운영진과 모집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김칠준/변호사 : 코인이라는 이름과 유사한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이지,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현금화가 되는 그런 암호화폐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실체 없이 1단계 8%, 2단계 3%, 3단계 1% 등 다단계로 추천 수당을 지급하며 덩치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헥스트라 코인의 한 모집책을 추적했습니다.

명함 주소를 따라가보니 보험회사 사무실입니다.

[보험회사 직원 : (여기 헥스트라 코인도 해요?) 보험회사 지점장이시니까 여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해당 지점장도 윗선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험회사 지점장 : 다단계 그다음에 뭐 유사수신행위, 이게 다 법적으로는 걸면 (걸리는 거) 알죠. 그런데 이게 잘되면 문제가 안 돼.]

두바이에 있다고 알려진 헥스트라코인 운영진은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만 투자를 받아 자금 추적이 더 어렵습니다.

[한호현/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비트코인 지갑 주소의) 그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지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갑이 누구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로 자금을 모으는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자금 조달은 계속되면서, 지난해 유사수신 피해 신고 712건 중 64%가 가상화폐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헥스트라코인 관련 사건을 고양지청에 배당하고, 조만간 피해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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