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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뒤…'지방의원 지위 재판' 행정처 개입 정황

입력 2018-08-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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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검찰 수사는 번번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사법농단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 선고 기일과 판결문 작성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처 고위 법관들의 지휘라인을 따라 각종 지시가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전달됐다는 관계자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가 아니라 법원 자체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인데 이런 진술을 듣고도 법원은 관련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에 소속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를 박탈했고, 의원들은 이에 맞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중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2015년 9월 가장 먼저 선고될 예정이었고,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규진 전 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재판담당 판사의 동기인 A부장판사를 통해 '재판을 미루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상임위원은 최근 법원 자체 조사에서 '박병대 행정처장과 임종헌 차장의 뜻에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예정됐던 선고 날짜가 국정 감사 기간이라 정치권 공방 등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후 재판은 실제 2015년 11월로 미뤄졌습니다.

또 판결문에는 행정처의 의견대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 도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판결문에 관련 문구를 넣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상임위원은 이런 특조단 조사내용이 알려지자 전 처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부와 접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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