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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압수영장 20건 또 기각…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입력 2018-08-10 20:30 수정 2018-08-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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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0일) 법원에 추가로 청구한 2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표적인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이죠.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를 시작한 뒤 검찰이 지금까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발부된 건 단 3건 뿐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외교부와 접촉하면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민사 소송 문건 등을 작성해 재판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먼저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외교부와 접촉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를 넘어 다른 일을 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판사 인사 자료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 패턴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술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모 판사 등 2명이 검찰 조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들 자료는 행정처에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피의자들 입장을 대신 말해준 것 같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도 "수사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마치 구속영장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 영장을 심사하고 관련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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