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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친정·시댁서 키울 때도 받는다

입력 2018-08-09 21:09 수정 2018-08-1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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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기가 있는 가정은 주소지가 아닌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기를 키울 때도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태어난지 3년이 안 된 아기가 있는 가정으로, 올 여름의 경우 전기요금의 39%, 한 달에 많게는 2만 800원을 깎아줍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의 2만 3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78%가 전기 사용이 늘었고 요금 증가 폭은 평균 2만 원 가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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