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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진 체포영장…편파 주장엔 "누구든 엄정수사"

입력 2018-08-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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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 혐오 성향의 '워마드' 사이트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성 단체들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성 혐오 내용의 '일베 게시글'에 대한 수사 실적을 공개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워마드에 남자 목욕탕에서 찍은 아동의 몰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 A씨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A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편파 수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이 일간 베스트, 소라넷 사이트 등의 음란물 유포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고 오후 6시 기준 6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최근 혜화역 시위를 주최해 온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도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눈감은 경찰이 워마드만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통보를 받기 위한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베에 대해서는 올해 테러 예고와 여성 나체 사진 유포 등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에서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에는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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