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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금지"…명단 공개는 거부

입력 2018-08-09 08:26 수정 2018-08-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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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자신들의 감사를 받는 피감 기관 등 외부 기관의 돈으로 가는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와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했던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현지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들 38명 중에 한 명이죠.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가를 심사해서 근본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에 사전 심사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JTBC가 코이카 돈으로 해외 출장간 상세 내용을 보도하자, 7일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만에 피감기관 예산 출장 금지와 심사 기구 설치 등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7명으로 구성되는 '심사 자문위원회'에는 국회의원 5명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2명은 외부인사가 맡는데, 그 두 사람도 국회의장이 추천합니다.

사실상 국회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38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해외 출장 때 뭘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8명에 대한 위법성 조사는 이들의 해외 출장에 돈을 댄 피감기관에게 맡기고,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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