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관행이라는 이름의 국회 '해외출장 갑질'…뿌리 뽑으려면?

입력 2018-08-08 21: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오늘(8일) 나왔죠. 저희들이 어제까지 이 문제를 보도한 것에 대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문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취재를 진행해온 정강현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볼텐데 어떤 새로운 얘기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피감기관 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이게 오늘, 국회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는 "KOICA 출장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대변인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피감 기관 돈으로 출장가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KOICA 현직 직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가 이어지고, 또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입장을 좀 바꾼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책을 내놓은 것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정도 가지고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학습효과이기도 해서 그런지.

[기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지난달 26일에 권익위가 '국회의원 38명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또 이번에 다시 출장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취재를 해봤더니 상당수가 KOICA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가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이 되어있었고요.

문 의장도 출장을 갔을 때 일부 관광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KOICA를 끼고, 이른바 시찰성 해외 출장, 아니면 외유, 어떤 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 제일 초점이 되고 있는 문희상 의장의 경우에도 단지 문 의장만의 일도 또 아닌 것 같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일인데요.

저희가 KOICA 출장 건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확인한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감 기관인 KOICA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액수가 적지는 않던데?

[기자]

그렇죠. 보통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것을 넘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것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액수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 그렇게 따져볼 부분도 분명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라고 그런데 국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이게 커지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공, 이런 느낌도 주는데. 

[기자]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수사의뢰가 들어가고,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고 김영란법 위반에 의해서 형사 처벌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국회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국회는 계속해서 권익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이계성/국회 대변인 :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됩니까, 해도 됩니까 하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권익위가 KOICA로 봐선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만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 답변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권익위로부터 지금 국회가 주장하는 2016년 답변서, KOICA가 질의를 해서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입수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문제가 없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실텐데요,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에 예외가 될 수는 있지만, 행사 목적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저희 취재진에게 "KOICA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권익위가 38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저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잖아요? 관광 일정 같은 것이 포함돼 있어서 권익위도 그렇게 봤을까요? 

[기자]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 5년간 의원들이 KOICA 출장을 다녀온 나라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KOICA 해외 사업 현장을 감독하러 가는 것이 본래 출장의 목적인데요.

관광을 했다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KOICA 직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KOICA 해외봉사단원 : (국회의원들이) 박물관, 아니면 성당, 큰 관광지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데를 찾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사모님이 쫓아오면 보석이나 이런 쪽을 갈 때도 있어요. 고가에 거래되거나 그런 지역에 갈 때도 있고요.]

[앵커]

이정도면 김영란법 위반, 그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 자신들이 문제 의식을 가져야되는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밖에 없군요.

관련기사

'외유성 출장' 논란…"의원-피감기관 '갑·을' 구조적 문제도" 'KOICA 출장' 논란, 국회선 "위법 없다" 주장하지만… KOICA 돈으로 출장 간 의원 49명…"사실상 관광코스" 5명 출장에 1억…KOICA, 어쩌다 '국회 전문 여행사' 됐나 '부당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의원은 실명공개 안 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