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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 논란…"의원-피감기관 '갑·을' 구조적 문제도"

입력 2018-08-08 09:37 수정 2018-08-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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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국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제 협력단 코이카 등의 피감 기관들이 지원하는 국회의원 외교 활동이 부정 청탁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의원 외유성 해외 출장 김영란법 예외?

  • 권익위, 38명 명단 미공개 '국회 눈치보기'?

  • 의원-피감기관 '갑·을 관계'…구조적 문제도

  • 외유성 해외 출장…김영란법 위반 사항은?

  • 5년간 코이카 지원 해외 출장 의원 49명

  • 국민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국회 대응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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