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부산 법조비리' 문건, 임종헌 작성 지시" 진술 확보

입력 2018-08-08 09:16 수정 2018-08-08 09: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가 부산 법조 비리사건 은폐 의혹입니다. 검찰이 당시 행정처에서 관련 문건을 작성한 판사를 불러 조사했는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의 의혹을 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에 문모 판사 사건에 대해 작성한 '리스크 검토'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부산의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와 어울려 골프장과 유흥업소를 다닌다는 첩보를 2015년 8월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행정처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정식 조사 없이 첩보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구두 경고만 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자 정 씨가 피고인이던 사건에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도 나옵니다.

당시 정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 문건에서는 업자 정 씨와 문 판사와의 스폰서 관계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던 김모 변호사를 불러 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를 지시한 사람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라는 진술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