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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사이 10분, 급여서 뺀다"…운전학원 최저임금 꼼수

입력 2018-08-07 21:25 수정 2018-08-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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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에서는 보통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음 수업시간 전까지 10분의 쉬는시간이 있지요. 이 10분 만큼의 '강사 급여'를 빼기로 한 서울의 한 자동차 운전 학원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올랐지만 이 때문에 '수업시간 당 급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쉬는시간의 임금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강사 80여 명이 일하는 서울의 한 자동차 학원입니다.

50분 수업 후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는 것은 보통 학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강사가 1시간 수업했을 때 임금이 작년 최저임금보다 적어졌습니다.

10분의 쉬는시간은 학원 지시를 받지 않는 시간이므로 50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학원 강사 : 목적은 딱 하나인 거 같아요. 돈을 안 주고 일은 더 시킨다는.]

10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기시간에 가깝습니다.

짧아서 밖으로 나가기 어렵고 다음 강의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원 강사 : (문제를 제기하자) 강사대기실이라는 푯말을 떼버리고 휴게실로 바꿨어요.]

학원측은 항의하는 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학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담당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반년 가량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 측은 대신 업무준비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주고 있어 근무조건이 더 좋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들은 원래 더 받아야 할 돈의 절반만 주는데다, 그나마 앞으로 계속 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지난 달 학원측을 고용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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