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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드나든 임종헌…'강제징용 소송' 수석과 상의 정황

입력 2018-08-03 20:54 수정 2018-10-31 00:05

임종헌, 박근혜 청와대에 7차례 '수상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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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박근혜 청와대에 7차례 '수상한 출입'


[앵커]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 의심되는 사건이 바로 일제 시절 강제징용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앞서 저희 JTBC는 의혹의 중심에 선 임종헌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7차례 출입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2일)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처음 찾은 이유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바로 이 '강제 징용' 소송을 상의하기 위해서라는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7차례 출입했습니다.

첫 출입은 2013년 10월 29일,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차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만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주 수석에게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은 시점도 주목됩니다.

일본 기업이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직후였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입장을 고려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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