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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8350원' 확정 고시…소상공인 총궐기 예고

입력 2018-08-03 21:35 수정 2018-08-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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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논란 끝에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시 심의를 해달라고 주장하던 소상공인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10.9% 인상안 그대로입니다.

다시 심의해 달라는 사용자 단체의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없이 표결한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회는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 오른다면서 오는 29일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줄 추가 대책을 이달 중순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세금을 더 깎아주거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 등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지금까지 정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제 혜택이나 대출로 처리해왔는데, 임금 인상의 피해를 정부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확정됐지만 이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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