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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 의원 비위 맞추기 골몰한 사법부

입력 2018-08-01 20:53 수정 2018-08-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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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들이 국회의원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급급하다면, 이들이 내리는 판결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된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법원 지부를 설치해주겠다고 설득하려 한 겁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2014년 작성한 문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 추진과 관련된 대응 전략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상대로 한 전략에서 "상고법원 지부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열쇠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구에 '지부'를 세워줘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과 이들의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는 방법도 자세히 나옵니다.

"다음해 총선에서 유리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의 기초 소스를 제공한다"며 그 예시로 지역구에 법원의 두 번째 전산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어 놨습니다.

상고 법원이란 목표 앞에서 누구나 고르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국민 세금은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HOT│미공개 문건 추가 공개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에서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어떻게 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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