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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에 경영 개입…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입력 2018-07-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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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어디까지 관여할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어제(30일)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을 확정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대한항공 사태처럼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 등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각종 '갑질' 등으로 대한항공 기업가치가 떨어져도 국민연금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달 대한항공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밝히라는 공개서한을 보낸게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특별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경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기금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지만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판단이 서면 개입할 길을 튼 것입니다.

초안에는 없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수용했습니다.

또 소액주주를 대표해 소송에 나서고, 투자한 기업이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주제안권으로 사실상 배당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금관치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정치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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