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당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의원은 실명공개 안 해

입력 2018-07-26 20:36 수정 2018-08-07 22: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아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부임직후에 사퇴했지요. 당시 실태조사를 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쳤고 실제로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나섰더니 위법 소지가 있는 공직자가 26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38명이 국회의원인데, 조사를 한 권익위도, 통보받은 국회도 실명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A 의원은 최근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파견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비는 A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공기업이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공직자 96명이 피감, 산하기관에게 부당하게 출장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민간단체에게 출장 지원을 받은 공직자도 165명에 달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에 당사자 소명을 받아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단순한 협력사업이라든가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 지역 시찰 등의 명목의 해외 출장은 제한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국회가 직접 명단을 공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관련기사

김기식 금감원장, 취임 14일만에 사퇴…청와대 수용 '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1심 징역 7년…"먼저 돈 요구" '열중 쉬어' 한 채 뺨 맞은 50대 계약직…공무원의 폭행 특활비 소송 왜 길어지나…국회, 임기 바라보며 '버티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활비…"지출 중단하고 전액 삭감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