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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강제징용 사건, 파기 환송될 수도 있다더라"

입력 2018-07-26 21:22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의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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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의혹' 주장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을 '현직 판사'가 주장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이 벌써 5년째 미뤄지는 가운데 960여 명에 이르는 고령의 피해자와 가족들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으로 올라온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보상금 청구 사건을 맡아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 두 번째 올라온 미쓰비시 사건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진행된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졌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당시 연구관들을 총괄하던 수석 판사가 이 판사에게 해당 사건은 파기 환송, 다시 말해 미쓰비시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96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호소해왔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의혹만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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