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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 USB 문건 주목

입력 2018-07-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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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USB에서는 임 전 차장이 퇴임한 뒤에 작성된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 했습니다.

법원이 앞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하자 재차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지시나 보고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게 보고한 자료가 발견됐다"며 "범죄 혐의도 다수 추가됐는데도 기각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판사 수십명의 e메일에 대해서도 훼손이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서는 임 전 차장 퇴임 후에 작성된 문건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법원이 자체 조사에 나서자 행정처가 이에 대비해 만든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 내부 문건이 전달된 경위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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