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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속 '부산 법조비리' 재판 개입 정황…행정처 사실상 '지휘'

입력 2018-07-24 21:36 수정 2018-07-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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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한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사법농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행정처가 실제 재판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건설업자와 판사가 유착된 이른바 '부산 법조 비리' 사건에서 행정처가 항소심 재판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것입니다. JTBC 취재 결과, 2016년 작성된 행정처 문건에는 항소심 재판을 몇 번 더 열지,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등의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 씨는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2월 두 사람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자 정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부산고법 문모 판사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행정처가 이 사건의 항소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에 만든 문건에는 항소심과 관련해 계속 뒷말이 나온다면서 문 판사의 재판 개입 등이 사실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다시 열어 1심 내용을 뒤집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이 그대로 실행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문건이 만들어진 시점인 2016년 9월 이미 변론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11월 직권으로 재판을 재개했고, 두 차례 더 변론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2월 문건에 적힌 대로 건설업자 정 씨와 조현오 전 청장의 뇌물죄 판결이 유죄로 뒤집어졌습니다.

문건에는 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행정처 관여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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