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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입력 2018-07-24 21:54 수정 2018-07-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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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 부하 여군 성추행…육군 장성 보직해임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육군 장성이 오늘(24일) 보직 해임됐습니다.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인 A소장은 외부 단체를 초청하는 행사를 마친 뒤 피해 여군에게 "고생했다"면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에 적발된 고위 장교의 성범죄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 '이재명 스캔들 의혹'…김어준, 참고인 출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과거 김씨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어준 씨를 상대로 당시 인터뷰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차량 안에 아이가 방치 돼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어린이 통학 차량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전국의 어린이 통학 차량 2만 8000여 대에 해당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고음이 꺼지는 '벨 방식' 등 시중에 도입된 확인 장치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서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4. '평화 기림상'에 진주교육청서 임대료 부과

지난해 한 시민 단체가 경남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는 '평화 기림상'을 세웠는데 교육청 측이 여기에 임대료를 부과해 논란입니다.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 16만 원, 올해 17만 원입니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는 공익적 조형물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조례가 있는데,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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