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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OO 보여줘" 10대 향한 수상한 채팅

입력 2018-07-22 12:57 수정 2018-07-22 13:27

유명 랜덤채팅 앱, 다섯에 한명 꼴로 10대에 성적 접촉
채팅 내용 유포, 협박, 오프라인 성매수로도 이어져
진실의_방아쇠를_당겨라 | 탐사보도스토리_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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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랜덤채팅 앱, 다섯에 한명 꼴로 10대에 성적 접촉
채팅 내용 유포, 협박, 오프라인 성매수로도 이어져
진실의_방아쇠를_당겨라 | 탐사보도스토리_트리거


"몇 살이야?"
-"16"
"OO 볼래? OO"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랜덤채팅 앱. 취재진이 10대 여성을 가장해 한 남성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쉴 새 없이 성적 발언을 내뱉습니다.

"공부하느라 참 힘들겠다" "오늘 참 덥지?"
또 다른 남성은 비교적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0분 여가 지나자… 
"남자친구는 사귀어봤어?" "스킨십은 어디까지 갔어?" 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앱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냐고 물었더니, "오늘도 다섯 명은 본 것 같아요. 저보고 브래지어 끈 보여달라고 했어요"라고 토로했습니다.

트리거는 이 채팅 앱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약 두 시간 동안 앱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35명 중 7명, 다섯에 한 명 꼴로 성적 접촉을 해왔습니다.

다짜고짜 성적 요구를 하는 남성들도 많았지만, 충분한 대화로 친밀감을 유도한 후 점차적으로 접근해오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루밍(피해자를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 수법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벽을 없앤 후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 같은 채팅은 미성년자를 향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채팅 내용을 불법녹화해 유출시키거나, 부모님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져 강간 혹은 성매수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2차 피해가 있기 전까지, 미성년자를 향한 '성적 접근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미비합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은 외형적으로는 아이들이 동의한 것처럼 보여 성폭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아이들을 그러한 환경에 놔두어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대다수 채팅 관련 플랫폼은 본인 인증 및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인 간 채팅이 쉽게 이뤄지는 데다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같은 플랫폼들은 '청소년유해매체'로 선정해 아이들의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채팅 앱.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1:47 랜덤채팅 앱 체험해보기 - 영상을 통해 내용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 유덕상 / 구성: 정나래 / 제작: 김진엽 김승현 / 공동취재: 전영희 / 나레이션: 한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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