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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비방' 이경실 부부, 8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8-07-22 08:24 수정 2018-07-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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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비방' 이경실 부부, 8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쓴 방송인 이경실과 남편 최씨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과 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최씨에게만 3000만원을 성추행 피해자 김씨에게 배상하라고 20일 판결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경실이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이정된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발생했다. 최씨가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경실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글을 올렸던 것. 이경실은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면서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경실의 주장과는 달리 최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김씨는 이경실 부부의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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