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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압수수색만 허용…양승태 등 윗선 영장 무더기 기각

입력 2018-07-21 20:29 수정 2018-07-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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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임종헌 전 차장보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막아섰습니다. 이들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박 전 처장의 예전 배석판사,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일한 인연이 있어, 이 대목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법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임종헌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엔 하드디스크 파기와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죄를 포함했습니다.

김 전 심의관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일 때 2만여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로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대상이던 박 전 처장의 배석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어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도 검찰에 자신만 영장이 발부된 게 맞느냐고 재차 물으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은 임종헌 전 차장 수사를 통해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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