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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40년 전 군사정권 때처럼?…그 때 그 '통제'

입력 2018-07-21 21:41 수정 2018-07-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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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그때 그 '통제' >입니다.

[앵커]

김의겸 대변인 모습 보니까 앞서도 저희가 많이 보도해 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언론 통제 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20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3월 상황에 맞춰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과거 계엄령 때 선포문과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실제 계엄령 사례를 참고한 뒤 작성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각 언론사에 배치돼서 보도를 통제, 누구를 보내고 또 몇 명이나 보낸다. 이런 숫자까지 다 정해 놨다고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거 언론 통제했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가져와봤는데요. 실제 1980년 계엄령 당시 나온 보도통제지침입니다.

해당 서류를 보면 검열 세부지침까지 세워서 기사를 철저하게 검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기사도 검열 전에는 보도될 수 없었던 건데요.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가져와봤는데 1980년 5월 작성된 해당 기사는 어느 시인의 광주일기라는 부제로 작성돼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삭제 조치돼서 아예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또 가까스로 보도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문구 하나하나 수정되고 또 대다수가 삭제된 상태로 보도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기무사 문건은 유언비어 유포를 통제한다며 포털사이트는 물론 SNS 차단 계획도 세웠다고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쩌면 이렇게 안지현 기자와 비하인드 뉴스를 같이 진행하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겠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옛말 된 '쩐의 전쟁' >입니다.

[앵커]

돈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선관위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자신이 선거에 이만큼 돈을 썼다, 이렇게 공개한 금액인데요.

특이한 건 당선자가 꼭 가장 많은 돈을 쓴 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기자]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쓰고도 낙선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17개 시도지사의 경우에 11명이 돈을 더 많이 쓰고도 낙선했습니다.

[앵커]

17개 중에 11명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져와봤는데요.

서울시장의 경우 이렇게 김문수 당시 후보가 34억 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보다는 2억 원 가까이 더 썼지만 낙선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든 총 비용을 득표수로 한번 나눠봤더니 박원순 시장은 1표에 1229원이, 김문수 후보는 2918원이 든 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산에서는 오거돈 시장이 13억 원을 썼지만 서병수 후보는 14억 원 써서 1억 원 넘게 더 사용했지만 안타깝게 낙선했습니다.

[앵커]

누가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느냐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재미있는 건 당선자와 낙선자의 선거비용 차이가 가히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신기했는데요. 바로 선거비용 제한액 때문이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라는 건 각 후보가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건데요.

선관위는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 후보자들이 이 제한액에서 아슬아슬하게 선거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쓴 금액이 비슷비슷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이 제한에 관해서 얼마나 최대한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하느냐가 재무 담당자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이 보좌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예산을 최대 97~98%까지 맞추는 걸 신의 손이라고 꼽고.

[앵커]

신의 손이요?

[기자]

이렇게 한 사람을 선거 때마다 영입대상 1호로 삼는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 가지 확실하게 선거비용 제한액이라는 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 정도까지 쓰면 보전을 해 주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해 준다. 그런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후보들이 그 선거 제한액만 넘지 않으면 모두 다 보전을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자]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선관위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적정 기준이 넘어가는 금액이 있으면 제한액 안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보전을 해 주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2006년 선거부터 그래서 이렇게 잡아낸 금액이 300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선거비 보전은 득표율이 15% 이상이 돼야 전액이 가능하고 10%에서 15% 사이일 경우에는 선거액의 절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거비용을 찾으면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충북지사 후보로 나온 이 바른미래당의 신용한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11억 5700만 원을 사용해서 후보들 가운데는 가장 많이 썼지만 보시는 것처럼 득표율이 9%대에 그치면서 선거비용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선거에서 돈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 겠군요.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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