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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의원 검거…국회 표결 봉쇄" 계엄령 유지 계획까지

입력 2018-07-20 20:12 수정 2018-07-20 21:45

靑, '기무사 계엄령 세부계획' 추가 공개
당시 여당 의원 표결 불참 유도, 야당 의원 검거 계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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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무사 계엄령 세부계획' 추가 공개
당시 여당 의원 표결 불참 유도, 야당 의원 검거 계획까지

[앵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한다' '국회의원을 검거한 뒤 사법처리해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늘(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실행지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무사는 탄핵 정국 때, 계엄령을 내리고 또 유지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론을 장악한다거나 야당 의원을 구속해 국회가 힘을 못쓰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령을 발령한 후 이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사실상 국회 무력화 계획입니다.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기무사는 당시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이를 사전에 막으려고 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서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한국당 의원의 표결 불참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야당 의원에 대해선 구속 수사와 사법처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회와 시위,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린 뒤, 이를 어기는 야당 의원들을 검거해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의석수를 감안하면, 여당이 표결에 불참해도 야당만으로 200석이 넘습니다.

이때문에 과반 정족수를 무력화시키려면, 야당 의원 만 최소 50여 명을 검거 또는 구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해 3월 작성된 계엄 계획엔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했지만 오늘 공개된 문건에선 국회 기능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 뿐 아니라 법망을 빠져나가 유지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비 문건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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