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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폐업 처분되는 '아동학대' 어린이집…관리체계도 허술

입력 2018-07-20 21:01 수정 2018-07-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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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도록 완전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고, 관리 체계도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네 살배기 아이 머리를 의자로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칩니다.

2016년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상처를 기억합니다.

[피해아동 학부모 :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아동학대 같은거 나오면 아이들이 '아동학대? 아동학대? 우리도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해 교사와 마주치기도 합니다.

[피해아동 학부모 : 다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교사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쳐요. 아이들은 도망가죠.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동네를…]

1심 재판 결과 가해 교사 7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치원도 1년 운영정지 처분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면 지자체가 시설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교사 처벌로 끝냅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최모 군은 여전히 의식 불명이지만, 유치원은 얼마전 폐업명령을 취소해달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관리도 허술합니다.

동두천에서 아이를 방치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7점을 받았고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숨지게 한 강서구 어린이집은 상호작용과 교수법 항목이 94점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평가인증 준비 다해서 짠하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점수 받고 원위치 되는 게 어린이집이거든요.]

2016년 상반기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2.6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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