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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동창' 변호사 영장 기각…특검 "노 대표 수사 계속"

입력 2018-07-20 21:12 수정 2018-07-20 21:22

기각 사유엔 "긴급히 체포할 필요성 있다고 보기 힘들다"
노회찬, "2016년엔 전화를 한 적도 없는 사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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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엔 "긴급히 체포할 필요성 있다고 보기 힘들다"
노회찬, "2016년엔 전화를 한 적도 없는 사이" 주장

[앵커]

노회찬 정의당 원내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특검팀은 '노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기자]

특검이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지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당시 도 변호사가 쉽게 흥분하는 등 심리 상태가 불안해 긴급체포로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도 변호사 측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네 차례나 소환에 응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특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치 자금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죠?

[기자]

특검은 노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드루킹 측의 진술들을 여럿 확보했기 때문에 노 대표 측 조사는 일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노 대표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고교 졸업 후에 30년간 교류가 없다가 지난 10년 동안 4~5차례 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돈을 줬다는 2016년에는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특검 조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숫자도 크게 늘었다고 하죠?

[기자]

드루킹 김모 씨 등 일당 4명은 지난 1월에 이틀에 걸쳐서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조작된 댓글을 대량으로 찾아내서 이번에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인데요.

기존에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썼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드러난 조작에서는 성능이 더 향상된 '킹크랩 2'를 썼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없어도 서버에서 자동으로 네이버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댓글마다 공감과 비공감을 누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드러난 댓글 조작은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에 1131만 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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