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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07-20 17:39 수정 2018-07-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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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 공개

오늘(20일) 오후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딸린 세부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자료라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동시에 언론을 사전 검열해 보도를 통제하고, 국회와 국정원을 통제하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문건 곳곳에는 계엄 성공을 위한 선제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돼 있는데, 광화문과 여의도.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야간에 장갑차를 동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고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조금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 조금 길더라도 설명을 충분히 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 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는데 계엄 관련 대비책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철두철미하게 짜여져 있잖아요.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의 항목이 있고요. 모두 67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로 만들었다는 당시 관계자의 설명이 과연 설득력 있을까 싶을 정도고요. 계엄 반대세력을 제어하는 내용,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오늘 이 문건이 공개되기는 전이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은 100%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100%라는 말은 잘 안쓰는데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함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다시 해보겠습니다.

2.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추징금 33억

오늘 오후 국정원 특활비, 공천개입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TV로 생중계됐죠. 이따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양 반장이 간단히만 정리하고 가죠.

[양원보 반장]

재판부는 오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지난 4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 등이 선고됐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사건을 다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 형량만 32년이 되는 거죠.

[앵커]

고 반장, 마침 오늘 오전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고석승 반장]

6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네 차례의 정식 공판을 거쳐 오늘 오전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에 열리게 됩니다.

[앵커]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오후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죠.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기무사 계엄문건 추가 공개 파장과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과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 소식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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