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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박근혜 '특활비' 징역 6년-'공천 개입' 2년 선고

입력 2018-07-20 18:17 수정 2018-07-20 18:26

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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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 구형

[앵커]

앞서 얘기했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나온 징역 24년과 함께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99세까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추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전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후에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의 날이라고 해도 될 법한데요. 그렇다보니 사실 < 최반장이 간다 >에서 현장 출동을 하려했지만 재판이 생중계가 돼 아쉽게도 사무실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절대 더워서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 최근 모 반장이 < 최반장이 간다 > 와 매우 흡사한 < GO 고반장 >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저한테 협조 요청이 없어서 저작권 침해 문제제기를 하려다 빨리 다정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너그러운 마음에서 통 크게 아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즘 날이 좀 덥기는 하지만 이 분의 충고 유념하시면서 다음번 < GO 고반장 >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월 5일) :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는데 다 옛말이 그른 게 없는 것이 마음고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거치면서. 굉장히 마음이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큰일을 해내고. 뭐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내공 쌓는다 생각하시고…]

고 반장 명심하시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지만 올해 예순일곱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될 고생이 더해졌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오늘 징역 8년이 추가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6년, 그리고 새누리당 총선 개입 혐의로 2년입니다.

오늘 재판은 국정농단 선고와 마찬가지로 생중계가 됐죠. 다정회 가족분들도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안방에서 모두 지켜보셨을 텐데요. 카메라 4대가 재판부, 검사, 피고인석을 촬영을 했습니다. 석 달 전 선고 때와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때는 카메라 1대가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부장판사만 비췄죠. 이번에는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함께 양 옆의 배석판사를 한 화면에 담는 카메라를 더 배치했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죠. 배석판사들이 주인공인 '미스 함무라비'의 인기 만큼이나 배석판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이왕 전국에 생중계됐으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창호 재판장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 시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죠. 김기춘, 조윤선, 최경희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석판사는 우배석이 좌배석보다 선임입니다. 각각 변호사시험 1회 이승엽 판사, 그리고 연수원 43기 강명중 판사입니다. 여담이지만 통상 좌배석 판사가 부서 식비를 관리하고, 식당을 예약하는 등 소위 '밥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돈은 삼성동 자택 관리, 의상 구입, 기치료, 미용시술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죠. 이병기 전 원장은 "국가운영을 위해 사용될 줄 알았는데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창호/재판장 :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 요구에 따라서 국정 운영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재판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요. 당시 현기환 수석,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수시로 만나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친박계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드러났죠. TK에서 이분이 진박 감별사를 자처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2월 1일) :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구, 경북이요. 현역 의원 교체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성공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 찍은 유승민 의원 대항마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내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전 청장이 연설을 못하니까 직접 연설문을 써줬고, 이를 받은 현기환 수석은 "이것봐라 할매가 직접 보냈다"며 이렇게 흔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창호/재판장 : 총선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러한 친박 인물들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시켜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오전 열린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1심 징역 24년형보다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인데요. 결국 총형량은 30년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감안하면 최소 90세 이상, 99세가 될 때까지 형기를 채워야 할 모양새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일한 희망은 바로 사면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징역 17년의 노태우, 무기징역의 전두환 씨를 특별사면했죠. 이에 비춰봤을 때, 박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기조나 국민들의 합의, 여론에 비춰보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해보겠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 징역 6년…선거 개입 징역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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