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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33억 추징 선고

입력 2018-07-20 15:52 수정 2018-07-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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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호 부장판사 및 재판부 일동 입장

·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박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불출석

· '국정농단' 1심 선고 이어 두 번째 생중계

·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부터 먼저 선고

· "당시 국정원장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특활비 전달"

· 재판부 "박근혜-당시 국정원장 특활비 공모 인정"

· 재판부 "당시 국정원장들, 회계 관련자 해당"

· "특활비, 임의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냐"

· "특활비 전달, 위법하다고 판단"

· 재판부, 국고손실 혐의 '유죄' 판단

· '특활비 수수' 뇌물 해당하는지 판단 시작

· "국정원장들,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특활비 지급"

· 재판부 "통상적인 상하급자간 뇌물과 달라"

· 재판부 "과거부터 특활비 지급 관행 존재"

· "국정원장들, 지시 따라 수동적으로 특활비 지급"

· 재판부 "뇌물 아닌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 재판부 "국정원장 임명 대가로 사례할 동기 없어"

· 재판부 "특활비 주고도 일방적 사임 당하기도"

· 재판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단'

· 재판부, 국고손실 혐의 '유죄 판단'

· 재판부, 공천개입 혐의 판단 시작

·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 시작

· 재판부 "친박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 재판부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 친박 당선 지원 지시"

· 재판부 "정무수석실, 총선관련 자료 작성"

· 재판부 "정무수석실의 기획 실행된 것도 많아"

· 재판부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

· 재판부 "피고인의 승인 받아 공천관리위원 임명"

· 재판부 "친박 당선 목적으로 여론조사"

· 재판부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획행위 해당"

· 재판부 "피고인의 행위, 당원으로서의 의견 수준 넘어"

·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 사건별 양형 이유 설명 시작

· 재판부 "권한 남용해서 특활비 지급 요구"

· 재판부 "지속적 국고손실…비난 가능성 크다"

· 재판부 "특활비 일부를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도 사용"

· 재판부 "국가 예산 집행 근간 흔들려"

· 재판부 "피고, 범행 당시 위법성 인식 못 했을 것"

·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이유 설명

· 재판부 "대통령, 공정선거 수호 의무 있어"

· 재판부 "피고, 특정한 세력 배척하려 지위 이용"

· 재판부 "대의민주주의 훼손…정당 자율성 무력화"

· 재판부 "피고, 변명으로 일관…엄중한 책임 물어야"

· 재판부 "국정원 원만히 이끌 목적으로 범행한 측면도"

· 특활비 수수, 징역 6년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 특활비 수수,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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