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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도 육박 차내에 7시간…국과수, 4살 아이 '질식사' 무게

입력 2018-07-19 21:07 수정 2018-07-30 14:43

어린이집 관계자 내일 소환…원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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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관계자 내일 소환…원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키로

[앵커]

동두천시에서 통학 차량에 방치돼 숨진 4살 아이는 부검 결과, 폭염에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인솔 교사와 운전 기사, 원장 등에게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차량에서 7시간 넘게 홀로 남겨졌다 숨진 4살 아이는 산소 부족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는 아이의 부검을 실시한 뒤 외부 충격으로 숨진 것은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도 발견 당시 아이 몸에 상처 등은 없었고, 특별한 질병도 없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솔 교사와 운전 기사 등이 아이가 내렸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건 당일 바깥 온도는 35도였으나 차량 온도는 47도를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들은 밀폐된 차량에서 온도가 5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 질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내일(20일) 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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