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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전달? '노회찬 동창' 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심사

입력 2018-07-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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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특검팀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모 변호사의 영장 심사가 지금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드루킹 최측근인 도 변호사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특검 수사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기자]

네, 특검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소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여러명으로부터 확보를 했고,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를 입증할 계좌 등 '물증'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도 변호사 본인의 진술이 중요할텐데 어떻습니까? 노 대표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도 변호사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특검은 도 변호사가 노회찬 대표의 경기고 동창이고, 드루킹 김모 씨를 소개해주면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드루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드루킹이 노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불거져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특검은 당시 도 변호사가 '계좌 자료'를 위조했고 돈을 주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노회찬 의원은 안 받은 증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실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매우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네요.

[기자]

네, 2년 전에 사실상 검찰이 입증을 못했던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회찬 대표가 거듭해서 돈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다, 노 대표 측에 대해서 아직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드루킹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했다던 그 진술과 물증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 변호사가 구속이 된다면 노 대표 측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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