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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입력 2018-07-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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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에게는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또 영아 사망…보육교사 긴급체포

어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보육교사 김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올라타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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