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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1심 선고

입력 2018-07-19 14:55 수정 2018-07-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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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도 손해배상해야"

· 세월호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

· "국가, 안전관리 및 구조과정 소홀했다는 것"

· "현장출동 해경도 과거 유죄판결, 국가책임 인정"

· 세월호 가족협 "돈은 안 중요해"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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