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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마다 '어린이 차량 방치' 비극…멈춰선 방지 법안

입력 2018-07-19 07:57 수정 2018-07-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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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비극이 여름마다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2년 전 광주 광역시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아이는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경남 의령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일 경남 의령군에서 3살 짜리 아이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린 것입니다.

2년 전 광주에서도 4살 난 유치원생이 통학 버스에 8시간 가량 갇혀 있다가 의식 불명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차 안은 치명적입니다.

28도에서 시작한 온도가 15분 만에 37도까지 치솟더니, 1시간 반 만에 50도를 넘어섭니다.

[정성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엔 5분 10분도 안 되죠. 완전히 밀폐가 되어있다면 산소 소모량도 많이 증가하고 심부 온도 올라가면 금방 탈수 일어나고 경련 일어나고 사망하죠. 50도 이상 되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시동을 끄고 차 문을 닫았는데 뒷좌석에 아이가 남아 있으면 경보가 울리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도 미취학 아동을 차에 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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