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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배로'…재정 풀어 소득주도성장 떠받치기

입력 2018-07-18 20:15 수정 2018-07-18 22:55

기초연금 조기 인상, 구직지원금 확대…자동차 개소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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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조기 인상, 구직지원금 확대…자동차 개소세 내려

[앵커]

역시 문제는 경제다…기록적인 실업률과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화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1%에서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오늘(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한마디로 말하면…경기가 좋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재정을 투입해서 소득이 줄어드는것을 떠받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내수 진작에 팔을 걷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정도 대책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풀리겠느냐 하는 점이지요.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현금,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풀어 지급 대상은 2배로, 지급액은 3배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구당 재산이 1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이 기준이 2억 원 미만으로 바뀌고 소득 요건도 가구별로 최대 1100만 원 완화됩니다.

30세 이상이던 나이 기준도 풀려 20대 청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지원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168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아 334만 가구에 총 3조 8000억 원이 지급됩니다.

6집 중 1집 꼴로 평균 114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EITC 정책 목표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분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도 내일부터 부활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꺾이면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만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다만 일시적으로 현금을 쥐여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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