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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다 더 짜증"…야밤 몰래 버린 쓰레기서 악취 진동

입력 2018-07-18 09:08 수정 2018-07-18 09:08

제천시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24건 적발…220만원 과태료

충주시 4월부터 무단투기 단속 위해 '클린 지킴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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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24건 적발…220만원 과태료

충주시 4월부터 무단투기 단속 위해 '클린 지킴이' 운영

"폭염보다 더 짜증"…야밤 몰래 버린 쓰레기서 악취 진동

"당신 집 앞에 버리세요. 이곳에 버리면 짐승XX",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마라", "입주민 외 무단투기 하면 처리 비용 청구합니다"

17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입간판의 문구들이다.

점잖게 타이르는 글도 있지만, 일부 문구는 심한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풍기는 쓰레기 무단 투기 얌체족들로 인해 겪는 고통이 크다보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주민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도 않고 마구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악취를 풍기고 파리가 들끓는 음식물 쓰레기를 접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1990년대 중반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제천시는 올해 상반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사례 24건을 적발해 22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작년에도 25건에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무단투기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제천시 관계자는 "소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종량제 봉투 없이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는 경우"라면서 "최근에는 CC(폐쇄회로)TV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A(35·여) 씨는 음식물을 검은 봉지에 넣어 도로변에 버렸다가 시에 적발됐다.

주변 CCTV에 불법 투기행위가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에 몰래 나와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족들은 CCTV에 찍혀도 제대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

급기야 충주시 연수동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 지난 4월 '클린 지킴이'를 도입했다.

2명씩 2개 조로 구성된 클린 지킴이는 주 3차례에 걸쳐 마을을 순회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을 단속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음식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계도 위주로 대응했지만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버린 사람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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