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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전달 진술 있다"…노회찬 향하는 드루킹 특검

입력 2018-07-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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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특검팀 관련 소식입니다. 이 특검팀이 댓글 조작 외에도 정치인들에게 건네졌다는 불법자금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5000만 원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드루킹의 최측근 변호사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이미 보도가 됐는데, 노 대표가 부인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수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기자]

잠시 2016년 상황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드루킹 김모 씨와 측근인 도모 변호사가 노 대표 측에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나 진술이 없어서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앵커]

그 때는 돈이 전달됐다는 것을 수사 기관이 입증을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 드루킹 일당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 회비로 5000만 원을 모아서 계좌에서 빼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다시 다른 계좌로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전달하려한 것은 맞는데 내부에서 만류해서 이를 포기하고 두릅차만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계좌는 달랐지만, 5000만 원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특검은 오늘(17일) 새벽에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혐의가 포착됐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특검팀이 이번 수사에서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이 전달됐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2년 전 경찰에 제출한 계좌와 관련한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위조 증거를 제출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적용이 됐고요.

내일 도변호사에 대해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특검은 노 대표를 직접 소환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노 대표는 그동안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왔는데요.

오늘 도 변호사의 긴급체포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앞으로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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