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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씩 '공짜 노동'…'물건 분류' 거부 나선 택배 기사들

입력 2018-07-17 08:29 수정 2018-07-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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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특수고용직에는 택배기사도 포함이 됩니다. 공짜 노동은 없어야 한다면서 작업을 거부한 기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건을 분류하는 시간이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택배 회사의 물류 터미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양쪽으로 배달을 기다리는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 1만 개 상자가 이곳을 거쳐갑니다.

[배성기/9년 차 택배기사 : 점심도 거의 굶고 끽해야 정말 배고프면 라면 하나. 어떨 땐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나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분류 작업에 많게는 하루에 7시간씩 걸리고, 배달 시간까지 포함하면 12시간을 넘게 일합니다.

하지만 받는 돈은 건당 800원의 배달 수수료가 전부입니다.

분류 시간은 근무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배달을 더 오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10년 차 택배기사 : 주 52시간이라는 단어와 '워라밸' 그런 단어들이 저희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이고 하나도 와 닿지 않고…소외감밖에 느낄 수 없죠.]

결국 일부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원영부/12년 차 택배기사 : 쟁의 중이에요. 공짜 분류 작업에 대한 개선책을 (달라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택배 노동자야' 인정해줬으면 바라는 마음이에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이들에게는 아직 남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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