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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앞둔 시점…'판사 배치안' 양승태 행정처 보고

입력 2018-07-16 21:43 수정 2018-07-16 21:52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 배치 계획 담겨
행정처 보고 후 몇 차례 수정 거쳐 최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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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 배치 계획 담겨
행정처 보고 후 몇 차례 수정 거쳐 최종 공지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 판사' 배치 방안까지 미리 보고 받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판사 배치는 해당 법원장의 권한이어서 행정처가 왜 이런 일에 나섰는지 주목되는데, 특히 그 시점이 좀 묘합니다. 행정처가 보고를 받은 것은 작년 2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한창일 때였는데, 곧이어 열릴 재판이 주목받던 시기였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2월 13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7년 형사부 구성안'이라는 문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제목만 공개된 이 문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을 어떤 업무에 배치할지 정리한 초안이었습니다.

매년 초 대법원은 판사 전체 인사를 발표합니다.

이후 각 법원장이 개별 판사들이 근무할 재판부를 정합니다.

당시 행정처에 보고된 초안은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사흘이 지난 뒤 법원 내부에 최종 공지됐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배치에 관여한다는 뒷말은 무성했지만, 사전에 문건을 보고받은 게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국정 농단 재판을 맡을 형사 합의부와 영장 전담 판사 배치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에 보고된 문건이 형사 재판부 관련이었고, 민사 재판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문건 작성과 보고에 관여된 판사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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