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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노사 모두 '불만'

입력 2018-07-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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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도 "저임금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10.9% 올랐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 30년 만에 8천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5명만 참석해 투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무산된 데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어제(13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불복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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