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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에도 7년간 시행 안 된 '시간강사법'…다시 손본다

입력 2018-07-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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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시간 강사들의 고용 불안이나 차별 대우를 막으려는 시간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더 늘 수가 있어서 우려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졌는데, 7년 만에 다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바퀴가방에 책과 노트북, 자료가 가득합니다.

김영곤 씨가 6년이 넘는 텐트 농성 생활 동안 가지고 다닌 가방입니다.

고려대에서 8년간 시간강사로 경영학을 강의해 온 김 씨는 2012년 강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김영곤/고려대 해고 시간강사 : 전국대학강사노조를 결성해서 고려대 측에 단체교섭 요구했거든요.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하더니 해고하더라고요.]

2010년에는 한 시간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시간강사의 처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2011년 시간강사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재정부담으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겁니다.

법에는 독소조항도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교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3월부터 대학, 강사, 교육부가 모여 협의회를 꾸렸고, 오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했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 대량 해고를 방지하는 장치도 뒀습니다.

교육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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