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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토 필요해" 전두환 형사재판 다시 연기…8월 27일 첫 재판

입력 2018-07-12 17:37


16일 첫 재판 앞두고 연기 신청…5월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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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첫 재판 앞두고 연기 신청…5월 이어 두 번째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이 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의 기일변경(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재판)을 8월 27일로 연기했다.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402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증거가 방대해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서를 냈다.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앞두고 같은 달 25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앞서 같은 달 21일에는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이 관할이 아니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 측의 변경 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며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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