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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군 지휘 체계 무너뜨린 계획

입력 2018-07-12 08:31 수정 2018-07-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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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책임질 군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 소속 군 검사인 전익수 대령이 임명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텐데, 문제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전투 부대를 지휘할 권한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이 맡는다 이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당시 합참의장은 3사관학교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하면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이 맡고, 합참의장은 북한 도발에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합참의장을 배제한 것입니다.

계엄사령부 편성표에서도 육군총장이 사령관을 맡고 그 아래 주요 보직도 모두 육군이 맡는 것으로 해뒀습니다.

법에 규정된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계획입니다.

군 조직법을 보면, 전투 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고, 각군 총장은 군의 행정만 책임집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계획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순혈주의'가 깔려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문건 작성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반면, 장준규 당시 육군총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장관 등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육사 중심의 기무사가 합참의장을 제치려 한 결정적 정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단 구성에 육군 출신까지 배제한 것에도 이런 의심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육사 출신들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군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는지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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