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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수사의뢰는 과도한 조치"…인하대 강력 반발

입력 2018-07-11 16:54 수정 2018-07-11 16:55

"이사장 승인취소 사유안돼…편입학 취소는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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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승인취소 사유안돼…편입학 취소는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



교육부가 인하대학교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토록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키로 결정한데 대해 대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인하대 측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하대는 "이는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처사로 인하여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끌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썼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글로벌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한 것으로,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 이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쓴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양호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거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부속병원 커피점을 낮은 가격에 빌려줬다는 교육부 지적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인하대 측은 주장했다.

인하대는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면서 "종합병원의 고액 투자 관리를 학사 행정의 부당한 간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부속병원 커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당 커피숍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며 "임대료도 인하대병원 1층에 위치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그의 아들인 조 사장이 이사로 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 비리 조사 결과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 취득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이를 모두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조 이사장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와 이 전 이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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