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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예멘인 14명 난민인정…제주 체류자는 2주 뒤 첫 결정

입력 2018-07-11 09:04

2016∼2017년 예멘인 난민신청자 40명 심사 종료, 18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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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예멘인 난민신청자 40명 심사 종료, 18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과거 예멘인 14명 난민인정…제주 체류자는 2주 뒤 첫 결정

제주에 체류하는 예멘인의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난민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5일 예멘인 난민심사를 시작했다. 대상자는 총 486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관 총 7명을 배치, 하루 최대 12∼18명씩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인정심사를 받은 예멘인은 이달 셋째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심사를 받은 예멘인 중에는 정부 공무원, 언론인, 사회 고위층 출신도 있다.

난민 허가 여부는 '정치나 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이 내전 중이라는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멘 난민신청자 가운데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있어 이번 심사에서 난민 인정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국내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40명에 대한 심사가 종료됐다.

이 중 14명이 난민으로 인정돼 보호받고 있다.

18명은 인도적 체류로 결정돼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나머지 불인정자 8명 중 2명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예멘인은 1994∼2013년 38명이 국내로 와 난민신청을 했다.

이후 내전 상황에 놓이면서 예멘 난민신청자는 2014년 130명, 2015년 39명, 2016년 92명, 2017년 131명, 올해 5월 말 552명으로 급증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는 2015년까지 예멘인 입국자가 전혀 없다가 2016년 10명, 지난해 52명, 올해 5월 말 527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시행됐다.

그 이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2013년 1명에서 2014년 318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 등으로 불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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